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
초혼 및 재혼 모두 포함
생에 1회에 한해 적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신청 시기
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
연말정산 시 회사의 인사 시스템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서류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세액공제 혜택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소득세 감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내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1. 국세청
국세청은 소득세 관련 법규와 혜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의 소득세 감면 안내 섹션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챗봇 상담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이나 재취업 프로그램과 연계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세 감면은 주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적용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된 혜택을 확인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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