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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받는 방법

by modestidea 2025. 3. 6.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긴급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떤 경우에 도움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실직, 폐업, 휴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질병, 부상, 사고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 가구 구성원의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 기준 월 713,100원(2024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의료 지원: 질병, 부상 등으로 병원 진료,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회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필요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주거 지원: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5.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6.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 등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을 상담하고, 긴급지원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 및 지원 필요성을 조사합니다.
  3. 지원 결정: 시·군·구청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4. 지원 실시: 지원 결정 후, 즉시 또는 48시간 이내에 지원을 실시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지원 요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757,194원, 2024년)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2024년)
  • 금융재산 기준: 800만 원 이하 (2024년, 주거 지원은 1,200만 원 이하)

 

추가 정보 및 문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거주 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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