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세액공제1 결혼세액공제 신청방법 신혼부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란?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거주자초혼 및 재혼 모두 포함생에 1회에 한해 적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신청 시기혼인신고를 한 다음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1. 21. 이전 1 다음